마이너스 연차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
재직자 및 퇴직자의 마이너스 연차 해결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마이너스연차에 대해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다음연도의 연차를 미리 끌어다 쓰는걸로 부여하면 될 것 같은데, 퇴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해결방안과 관련 판례를 알고 계시다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방안1. 퇴사시 동의서를 받고,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때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한지?)
---> 급여삭감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도 되는지?
방안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아예 허용하지 않는 방법..?
--->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1,2 외의 퇴직자의 마이너스연차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현실적인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퇴직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초과사용한 연차의 경우 동의를 받아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고 결근처리 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속근로를 전제로 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기에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부여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초과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방안2입니다. 이 경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1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방안1. 퇴사시 동의서를 받고, 사용한 마이너스 연차만큼 급여에서 삭감한다. (이 때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한지?)
---> 급여삭감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도 되는지?
동의서를 받은 경우 삭감대상이나, 해당일에 결근한것으로 보아 주휴까지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급여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삭감됨으로 월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3개월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방안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아예 허용하지 않는 방법..?
--->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는 해당연도에만 사용케하고, 별도 내부규정을 신설하여 무급휴가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