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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멋쩍은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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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일을

① 9/1 ~ 9/7 (7일)

② 9/15 ~ 9/20 (6일)

③ 10/5 ~ 10/9 (5일)

④ 10/20 ~ 10/21 (2일)

위와 같이 해당 월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 이담

    노무법인 이담

    노무법인 이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실제 근무해야하는 날을 기준으로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3회 분할 가능하여 총 4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자의 경우 2주를 쓰더라도 10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 원래 쉬는 날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날보다 더 사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서 쓰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만 쓰시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