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실제 근무해야하는 날을 기준으로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3회 분할 가능하여 총 4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주5일 근무자의 경우 2주를 쓰더라도 10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 원래 쉬는 날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말씀하신 날보다 더 사용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서 쓰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만 쓰시면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