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일 6/2

6월 6/3~11 총 8일

7월 7/1~9 총 7일

8월 8/5~6 총 2일

8/20~23 총 3일

* 일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1. 위 기간처럼 분힐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 이렇게 총20일 사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