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4구간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하여 휴가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