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파손 된 도로 위를 지나다가 차량이 파손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도로는 파손되어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파손 된 도로 위를 지나다가 차량이 파손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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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증명 과정이 어려울 뿐 증명할 수만 있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도냐 고속도로냐 시내도로냐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파손된 도로 때문에 차량이 파손 됬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도: 교통부
★2차선이하도로: 지역구청
★고속도로: 한국지역공사에서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빨간복어19입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