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도로 바닥이 엄청 깊게 패인 곳이 있는 곳도 있는데 달리다가 이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관리주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토로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본인의 신호 위반이나 과속 위반 등 있는 경우에는 과실로 참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는 공작물로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관리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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