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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내추럴한벌192
내추럴한벌192

도로에 푹파인 곳이 있어서 자동차 휠에 손상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길 가다가 도로에 움푹하게 파인 곳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자동차 휠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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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 관청의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태 및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인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 관리의 과실이 있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도로과 쪽에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신고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해주게 되며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