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가 도로에 움푹하게 파인 곳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자동차 휠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 관청의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태 및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인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에 푹 파인곳이 어느정도인지? 관리상 하자가 적용되는지 여부, 해당 푹 파인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를 따지게 되니, 상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조물인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 관리의 과실이 있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도로과 쪽에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신고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해주게 되며
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