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타고 가는도중에 도로가 심하게 파였거나 도로에서 뭐가튀어서 차에손상이 갔을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는 항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 주장입증의 문제는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채증사진이나 피해 차량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출하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관리 주체인 관공서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 되는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