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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고싶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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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사업용 계좌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받고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용역또는 재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2억(23년7월부터1억)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면 종이로 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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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1)은행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2)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탟

    서비스에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게산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되어 국세청에 곧바로 보고됨으로 분실, 위변조 등의

    위험은 없고 발행이 간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시기 또는 매월 말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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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 또는 연간 수입이 1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아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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