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1)은행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2)관할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탟
서비스에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발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게산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되어 국세청에 곧바로 보고됨으로 분실, 위변조 등의
위험은 없고 발행이 간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시기 또는 매월 말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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