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5000만 증여
2. 2.17억 차용증
상환기간 10년 / 무이자
월 100만원씩 10년간 상환 후
상환 만기일 약 9700만원 상환
(빌린 돈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
3. 1억 증여 후 2년이내에 혼인신고
4. 차용증 만기일(첫 5천만원 증여일 부터 10년 이후) 5000만원 증여로
차용금액 5000만원 상환하고, 차용증 만기일에 남은 4700만원 상환
5. 만약 4700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안 될 경우 차용증을 재 작성 해도 되는지
이런식으로 진행할 경우 증여세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