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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노린재15
고운노린재1523.11.11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선 옆도로는 1차선인가요?

현재 승합차를 운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량이 지나갈수 없는데요.

그럼 그 옆차선이 1차선이 되는건가요?

그럼 승합차는 그 옆차선(3,4차선)만 운행가능한건지 헷갈려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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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뭉게구름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선 옆이 1차선이 됩니다

    즉 1차선은 추월전용차선이 되는거죠

    원칙대로는 추월차선은 비워놔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죠.

    그외에 다른 차량별 차선은 잘 안지켜지죠.


  • 안녕하세요. 계산기도라지465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선 바로 옆차선이 1차선이 되요.그렇게 차선을 계산하셔서 운행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버스전용차로 옆 1차로이고 승합차량은 3.4차로 진행하다가 차로변경등으로 1.2차로 진행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