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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위새103
기운찬바위새10323.02.14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어느 차량 일까요?

명절이나 휴가철에 고속도로가 엄청 막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를 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승합차도 이용하는 거 같더라구요 제차가 suv인데 저는 안 되는 걸까요 버스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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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얄쌍한상사조135입니다.


    맨 가장 자리 도로에

    설치되어있으며

    평일 오전 7~오후 9시 까지

    일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는 차선진입이 가능하며

    전일제로 운행을 하는데요.


    평일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이용가능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자유롭게

    일반차량진입이 가능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버스나 9인승 승합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차로를 이용하게되면

    적발되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수 있는데요.


    ​도로의 종류와 차량에 따라라

    벌금이 다르게 부과하고 있으며,

    벌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에게 적발되어있을때 부과되는 기준


    11승 미만의 승용차는 6만 원,

    11인승 이상이라면 7만 원의 벌금과

    벌점은 30점이 부과 됩니다.


    ​무인 카메라로 적발된 경우


    11승 미만은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숙연한고양이92입니다.

    버스이외 9인승이상 승용차 승합차는 가능합니다 다만12인승이하의 승합차같은경우6명이상 탑승해야가능합니다

    만약카니발9인승인데 5명이하로타면위반벌점과 과태료가부가될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