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매달38만원 보낼시 증여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이혼하면서 13살애를 여자켠에서 키우기로하고, 1년에 400만원 양육비로 주기로햇어요, 근데 몇년주다가 요 2년 못줫답니다, (이혼후 재혼햇는데 재혼쪽에도 애가있으니 집대출 차대출에 코로나에 ..못줬답니다)
그래서 누나인 제가 한달에 38만원씩 중국으로 애양육비를 보내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고모가>> 남동생 이혼한 와이프한테로 조카양육비 보내면 ! 증여에속해서 증여세 내야할가요??
고모가 직접>> 조카통장으로 보내면 양육비혹은 생활비로 보내면 증여로 안속할가요? 중국에있는 조카여서 중국으로 해외송금할거구요, 이후 5년간 18세될때까지 저 . 고모가 주려고하는데 생활비로 혹은 양육비 뭐로보내야 증여세 내지않는 범위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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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카통장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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