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에게 매달38만원 보낼시 증여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이혼하면서 13살애를 여자켠에서 키우기로하고, 1년에 400만원 양육비로 주기로햇어요, 근데 몇년주다가 요 2년 못줫답니다, (이혼후 재혼햇는데 재혼쪽에도 애가있으니 집대출 차대출에 코로나에 ..못줬답니다)

그래서 누나인 제가 한달에 38만원씩 중국으로 애양육비를 보내려고하는데요, 이럴경우 고모가>> 남동생 이혼한 와이프한테로 조카양육비 보내면 ! 증여에속해서 증여세 내야할가요??

고모가 직접>> 조카통장으로 보내면 양육비혹은 생활비로 보내면 증여로 안속할가요? 중국에있는 조카여서 중국으로 해외송금할거구요, 이후 5년간 18세될때까지 저 . 고모가 주려고하는데 생활비로 혹은 양육비 뭐로보내야 증여세 내지않는 범위일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친족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카통장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