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부의 입양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 때 허가신청서에는 판단요소인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