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제딸로입양하고싶습니다..
남동생이사귀던여자사이에아기가생겨혼인신고를하고아기를낳았습니다.낳자마자이혼하게되었고아이를키울수없는처지가되어20일되었을때제가데려와서키우고있습니다.지금은6개월정도되었습니다.저는미혼인40대여자인데요..조카를제호적에올려서딸로키우고싶은데입양이가능할까요?물론남동생도그러길원하고있구여같이살던여잔아이키우길원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부의 입양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 때 허가신청서에는 판단요소인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모부 모두가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입양 신청이 가능한 경우이나 어느 일방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양자 입양이 어려울 수 있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자녀도 미성년자여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은 3년 이상의 혼인 중의 부부여야 하고 사실혼이나 미혼인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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