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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딱새72
상냥한딱새72

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고1, 중1 세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 기타 어른들께 용돈겸 세뱃돈등으로 받은 금액이 각자 2천만원 정도씩 됩니다.

천만원씩은 각자 통장에 나머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동생 명의로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돈을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 알게모르게 써버릴것 같아 동생(13,000,000원가량)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명의의 통장에 넣으면 비과세(10,000,000원)가 된다는 이유로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부터는 비과세가 되는 각자의 통장(각자 10,000,000원)에 넣었습니다.

아이들 통장에 비과세 한도가 다차 이번엔 아이 아빠 비과세 통장(7,500,000원 이상)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 명의 보통 예금 통장에 장학금 받은 것등을 많은 아이는 3,800,000원에서부터 적은 아이는 650,000원 정도 예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장에 어떤분이 얼마씩 어떤 이유로 주셨는지까지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주신 돈을 저희 부부가 손대는 것은 안 될 일이라 생각해 차근차근 모은 돈이 이렇게 불어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위에서 아이들 증여 관련 신고를 해야한다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분에게 받은 돈이 아닌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엄밀히 말하면 아이들 돈인데 이모나 저희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돈을 아이들 명의로 바꾸면 증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비과세 통장(신협 출자금 통장)에 해년마다 배당금 명목으로 어느 정도씩 돈이 입금되는데 이것도 소득세 관련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줄 알고 저금만 했던 제가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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