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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딱새72
상냥한딱새7222.11.01

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고1, 중1 세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 기타 어른들께 용돈겸 세뱃돈등으로 받은 금액이 각자 2천만원 정도씩 됩니다.

천만원씩은 각자 통장에 나머지는 저와 남편 그리고 제 동생 명의로 저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돈을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으면 알게모르게 써버릴것 같아 동생(13,000,000원가량)에게 맡겨두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명의의 통장에 넣으면 비과세(10,000,000원)가 된다는 이유로 제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부터는 비과세가 되는 각자의 통장(각자 10,000,000원)에 넣었습니다.

아이들 통장에 비과세 한도가 다차 이번엔 아이 아빠 비과세 통장(7,500,000원 이상)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 명의 보통 예금 통장에 장학금 받은 것등을 많은 아이는 3,800,000원에서부터 적은 아이는 650,000원 정도 예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통장에 어떤분이 얼마씩 어떤 이유로 주셨는지까지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주신 돈을 저희 부부가 손대는 것은 안 될 일이라 생각해 차근차근 모은 돈이 이렇게 불어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위에서 아이들 증여 관련 신고를 해야한다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분에게 받은 돈이 아닌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또 엄밀히 말하면 아이들 돈인데 이모나 저희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돈을 아이들 명의로 바꾸면 증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비과세 통장(신협 출자금 통장)에 해년마다 배당금 명목으로 어느 정도씩 돈이 입금되는데 이것도 소득세 관련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줄 알고 저금만 했던 제가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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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되며

    각 그룹에 따라서 증여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자녀(미성년자)에게 주신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삼촌,이모 등 기타친족이 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동안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니

    1. 증여공제 한도에 미만인 경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2. 장학금의 경우에 자녀분이 직접 받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를 받은게 아니라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모의 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을 자녀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공제 한도액 범위로 보입니다.

    3. 마지막으로 비과세 통장 배당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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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2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글 내용을 보면 자녀의 용돈을 부모 통장 등으로 입금하여 대신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돈을 대신 관리를 한다면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돈하고 섞이면 구분이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돈 관리를 정확히 했다면 자녀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10년 이내 증여할 때 2천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년 이내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자녀 3명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원이 걱정이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를 하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 가능하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것은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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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의 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네요.

    현재 모인 돈들이 정확히 각 친인척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소명할 용도로 보관해두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적으로 부모님에게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돈들이 나중에 아이들의 재산취득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대학교 학자금 등으로 사용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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