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4년 정도 된다면 그 동안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 부분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혼후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을 해야합니다.
양육비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자녀 1명당 최소한 30만원 전후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는 재판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 하기에 따라서는
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