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4년간 함께 살았고 저는 전업주부로 계속 살아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재산분할
전체 재산에서 시댁에서 증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일까요? 유책사유가 제게 있다면서 우기고 있는데 제게 유책사유가 있을때 재산분할에 대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2. 양육비
초6 초4 초1 이렇게 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수입이 없어서 아빠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 상황인데 금액적인 의견차이가 심합니다. 수입이 없는 비양육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여부와는 무관하여 공동재산의 분배과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배비율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수입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간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부분이므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4년 정도 된다면 그 동안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 부분은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혼후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부담을 해야합니다.
양육비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자녀 1명당 최소한 30만원 전후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는 재판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당사자 사이에 협의 하기에 따라서는
달리 정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조율해서 정해야 하며, 법리상으로는 유책배우자라는 사정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수입이 없더라도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 비하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략 60-70%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1. 증여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형성 과정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는 전제라면 40-50%의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책은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2.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 1인당 20-30만원의 양육비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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