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는 기존 소속 정당을 탈당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원래 국회의장은 중립성은 위해서 기존 정당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으로 있어야하잖아요.

근데 국회에는 국회의장 밑에 국회부의장도 있는데 국회부의장는 기존 소속 정당을 탈당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부의장은 기존 정당을 탈당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 활동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잔과는 차이가 있지요.

    사실 부의장이라는 자체가 국회의장의 사고나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 수행을 못할 때 의장직을 승계받는 것 이외에는 부의장으로서의 업무는 거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