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국회에는 그 장인 국회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회의장은 oo당과 같은 당을 보유할 수 있나요?
중립성을 지켜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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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선된 때 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