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장이 되면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되나요?
국회의장이 되면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되나요? 그리고 국회부의장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국회의장을 그만두면 다시 기존의 정당 소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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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의장은 재직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임기만료시에 소속정당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