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되면 탈당하나요????

우리나라 국회는 1인의 국회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둔다는데 그러면 국회 의장과 부의장은 탈당하나요? 아니면 계속 당에 소속되어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면 그는 공정성을 위해서

    탈당을 해서 어느 당에 속하게 되면 안됩니다.

  •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임기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법 제20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당선 다음 날부터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합니다. 임기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해야 합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는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우리 나라의 국회법 3장 20조 2항에는 국회 의장의 당직 보유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은 탈당을 해야 합니다.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회부의장은 탈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적도 유지하며 상임위원회 활동도 가능합니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사고가 났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대행하는 것 그리고 각국 외교 사절단을 맞이하는 것 정도가 주요 업무이기에 부의장으로서 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국회의장이 되고도 당에 소속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임기 동안 단일 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이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자리를 떠나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당한 탈당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맡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나면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의지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반드시 탈당해야 해요. 국회법 제20조2에 따르면 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임기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규정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것 같아요. 2002년 3월에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는 국회의장이 소속 정당의 당략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부의장의 경우에는 이런 탈당 규정이 없어서 계속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 의장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탈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탈당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당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역할입니다. 국회의장이 되면 일반적으로 탈당하게 된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의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