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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비273
배부른나비27322.01.21

연도중 월세 해지 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 1월중 월세 계약(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함) 후 6개월 거주하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님 세대주의 주소지에 세대원 전입신고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상반기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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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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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도말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 안받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말 기준,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무주택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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