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월중 월세 계약(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함) 후 6개월 거주하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7월부터 현재까지 부모님 세대주의 주소지에 세대원 전입신고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상반기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