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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못받은 기간 소급 적용 되나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이런 경우 소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 다닌지 3년이 넘었고
지금 사는 원룸은 그 전 부터 쭉 살고있어요
제가 월세 세액 공제를 늦게 알아서 2020년도 정산때는 못받고
2021년에서야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 월세 공제 신청할때 2020년 낸 월세도 같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2020년도 월세 납입내역만 추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제가 월세 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가 가는지 집주인이 바로 알 수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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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에게 바로 통보가 가지는 않지만, 만약 집주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해당 월세 세액공제 로 인하여 집주인의 소득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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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7년 05월 31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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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월세 공제 신청할때 2020년 낸 월세는 같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분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로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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