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2027년 05월 31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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