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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12.23

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출 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FOB or EXW 조건)

한국본사에서 수출한 제품이 고장 나서 귀책사유 판정을 위해 저희 회사가 해상운송을 통해 한국으로 무상수출로 재반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출포장업체로 주소를 지정하여 제품을 포워딩 업체에 전달하려고 하며,

한국본사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FOB 조건인데 지정장소를 기입해서 Ex Factory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EXW 조건으로 견적을 문의해야 하나요?

(해외법인: 포장비 지불, 한국본사: 육로 및 해상운송비용 전부를 부담)

*포워딩업체에 견적을 문의할때 아래 내용 이외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 인코텀즈 조건?

2) 수입자?

3) 무게, 부피, 물품 금액?

4) 도착주소?

5)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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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으로 계약하신 경ㅇ fob 조건으로 견적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포워더 측에 문의하신 항목의 내용을 제공하셔서 견적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포워딩 업체에 문의하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운송비를 수출자측에서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는 exw 단가로 견적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으로 수출되었던 물품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운임 등을 한국본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EXW나 FOB조건이 아닌 DDP조건으로 견적을 확인하셔야 물품가격에 수입항 도착 이후 관세 및 통관 비용 등까지 포함된 조건으로 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에 한국으로 반입되기까지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조건으로 포워딩업체에 물류견적을 요청하려면 인코텀즈 조건과 물품의 부피, 중량,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 및 일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비용 부담하는 조건이면 EXW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출물품의 반품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동일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서류의 경우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며, 수입신고시 재수입면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EXW거래가 맞습니다만, FOB로 하는 경우 별도로 여러가지 사항들(위험의 이전, 물품인도장소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착주소나 수입자는 한국본사로 하시고 신고인을 관세사나 포워더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하신 상황에서 다시 물품을 재수입하시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국본사가 운송비용을 모두 부담한 뒤 물품을 수입하시려고 한다면 통관여부에 따라서 귀사가 재수입건에 대한 수입자로서 통관 등의 의무를 모두 수행하신다면 EXW조건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FCA조건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물품을 수입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수출나갔을때와 동일한 모델명, 중량 등의 정보를 기재하며 이에 따라 재수입면세 처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통관관련 업무는 포워딩사 및 국내 관세사에 문의하시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