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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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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수출 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FOB or EXW 조건)

한국본사에서 수출한 제품이 고장 나서 귀책사유 판정을 위해 저희 회사가 해상운송을 통해 한국으로 무상수출로 재반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출포장업체로 주소를 지정하여 제품을 포워딩 업체에 전달하려고 하며,

한국본사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FOB 조건인데 지정장소를 기입해서 Ex Factory로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EXW 조건으로 견적을 문의해야 하나요?

(해외법인: 포장비 지불, 한국본사: 육로 및 해상운송비용 전부를 부담)

*포워딩업체에 견적을 문의할때 아래 내용 이외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 인코텀즈 조건?

2) 수입자?

3) 무게, 부피, 물품 금액?

4) 도착주소?

5)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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