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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저희는 한국회사구요
중국 A거래처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실제 한국 들어오는 거 없이
중국 B거래처로 바로 임가공으로 보내는 경우 저희가 B거래처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할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법에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의 증빙만 있다면 영세율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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