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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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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박탈이나 귀화박탈도 있나요?

외국인이 영주권을 회득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영주권 박탈이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귀화 신청이되고 한국인이 된이후 이 귀화를 박탈할 권환이나 자의적으고 박탈할 권리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한 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영주권 반납'이라고 하며, 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된 이후 귀화를 박탈할 권한이나 자의적으로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교민 회장의 영주권을 박탈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교민에게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측은 이 씨의 추방 사유와 관련해 ‘국가 기밀’이라고만 했을 뿐,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에도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22년 가까이 거주한 이 씨는 범죄 혐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