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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떄까치165
영험한떄까치16521.03.30

영주권반납 시 절차외 반납시 불이익

현재 국내거주 미국영주권자로서 리엔트리퍼밋을 받아서 국내에 체류중입니다 자주 왔다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합니다 반납절차와 반납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반납했을 때 미국에 출국시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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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자격포기를 위해서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 주소로 I-407 양식을 직접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납했을시 영주권 박탈에 따른 출국에서의 절차적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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