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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거북이116
수려한거북이11623.06.15

9개월 전에 전세금을 어머니가 대신 내주셨고, 이번달에 1억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9개월 전에 어머니께서는 제 명의로 제 대신 1억을 입금하여 전세보증금을 내주셨고, 저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돌려드릴 생각이었고,

이자비 명목으로 차용증은 쓰지않은채 매달 100만원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4개월 전 정도부터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못 보내드리고 있다가 이번달에 어머니께서 사업이 힘드니 보태서 쓰라며 1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또한 갚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일단 이번달에 받은 1억에 대한 차용증만 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때 내주신 1억에 대한 차용증은 이제와서 쓰면 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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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시에 해당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를 받는 부모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실제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얗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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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자금실질이 빌린 것이라면,

    예전에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약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고 있으니, 그에 맞는 조건을 기재하시고요.

    추가로 빌린 자금이 있다면, 그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해나가야 증여세 위험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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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증여 아니냐 라고 세무당국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갚아나가실 의향이 있으시니, 차용증 쓰시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돈을 다 갚아나가는 형식을 갖추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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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지원받은 2억을 전부 상환할 예정이시라면 2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 전액을 잘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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