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차입시에 해당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를 받는 부모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실제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얗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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