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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려한거북이116
수려한거북이116
23.06.15

9개월 전에 전세금을 어머니가 대신 내주셨고, 이번달에 1억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9개월 전에 어머니께서는 제 명의로 제 대신 1억을 입금하여 전세보증금을 내주셨고, 저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돌려드릴 생각이었고,

이자비 명목으로 차용증은 쓰지않은채 매달 100만원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4개월 전 정도부터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못 보내드리고 있다가 이번달에 어머니께서 사업이 힘드니 보태서 쓰라며 1억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 금액또한 갚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일단 이번달에 받은 1억에 대한 차용증만 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때 내주신 1억에 대한 차용증은 이제와서 쓰면 늦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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