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구매를 임대계약으로 공증작성하였는데 1대주가 돈을 다시 줄테니 계정아이템을 포함해서 그대로 복구해달라고 합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할 때 임대계약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대주가 현재 돈을 다시 줄테니 계정을 다시 달라고합니다(그 상태 그대로) <이게 핵심인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템이 그대로도 아닙니다.
교환불가였던 아이템이 교환가능 되면서 판매한 아이템들도 많고 현재는 계정을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템은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1대주가 마음대로 돈을 주고 다시 회수가 되나요?
아이템을 다시 원상복구로 해서 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복구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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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외형이 임대형식이라면 양 당사자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회복을 인지한 상태로 계약을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