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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관조254
떳떳한홍관조254

계정을 임대계약서로 구매하였는데 1대주가 돈을 다시 줄테니 내놓으랍니다.

계정을 임대계약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아이템이랑 전부해서 거래를 하였구요.

그런데 교환불가능한 아이템들이 교환가능이 되어서 제가 다 팔았습니다.

그 뒤에 1대주가 와서 임대계약한 금액 돌려줄테니 그대로 아이템도 복구해달라고 하네요(핵심)

게임사에서 교환불가였던 아이템이 교환가능되면서 제가 계정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아 아니꼬아서 지금 돈 다시 줄테니 템도 복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계정 넘길 생각도 없어요.

계정임대작성 시 변호사 사무소가서 공증까지 작성하긴 했는데 유효기한이 2년이라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 같긴 한데 2년 지나면 복구를 해줘야할까요?

계약 당시에 아이템 사진이나 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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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외형상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 갱신이 안된다면 이를 원상회복(복구)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