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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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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만 바꾸는 개명 후 변견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한글은 동일하고 한자만 변경하는 개명을 하려고하는데요 한자를 변경하게 되면 어떤것을 같이 변경해주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변경후 신고하는건 알겠는데 그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도 다 변경해주어야하는지 아님 변경인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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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에 한자가 사용된다면 당연히 해당 부분도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