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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한글은 그대로이고 한자만 변경한 개명을 하려고하는데요 기존 인감도장이 한자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도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자을 변경하는 개명을 했다면, 인감도장으로 날인되는 한자명과 질문자님의 개명된 한자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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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변경되시면 당연히 한자로 된 인감도장도 새로 바꾸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