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은 그대로이고 한자만 변경한 개명을 하려고하는데요 기존 인감도장이 한자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도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자을 변경하는 개명을 했다면, 인감도장으로 날인되는 한자명과 질문자님의 개명된 한자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변경되시면 당연히 한자로 된 인감도장도 새로 바꾸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