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 실거주기간에 대해서..
20년전 구매한 아파트를 양도하려는데 1가구1주택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때 보유기간 공제는 40%가 적용되는데 실거주는 1년뿐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으로는 20년동안 거주한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9년동안 미국에 거주해서 국세청에서 출입국기록같은걸 엄격히 따진다면 실거주 1년이라는걸 알텐데 초본 기록만 따지면 보유기간 공제도 40%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이 실거주 판단을 면밀하게 따지는지... 아니면 초본 기준으로 대충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