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해서 거주 기간 문의드려요
1세대 1주택 경우 보유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까지 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9년 1월 A주택 매입 후 23년 12월까지 거주
24년 1월 B주택 취득 후 이사(전입신고 완료)
24년 10월
A주택 매도
일시적 2가구로 양도세 비과세이지만
12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이 상황이라면
A주택은 공실 상태로
매도되었어도
과거 5년 거주했던 이력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님 현재가 기준이기에 거주 기간이 인정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