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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그늘나비26
새까만그늘나비2621.03.25

약국비용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조제비용은 8천원 이상부터 실비 청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게 병원 치료를 1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가게 될 경우, 약국 비용을 합쳐서 실비 청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첫번째 진료 후 약국비용이 7천원 나오고 두번째 진료 후 6천원 약국 비용이 나왔다면 합쳐서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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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처방조제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쪼~금 다르지만,

    편하게 8천원공제후 받는다 보시면 되구요!

    -현재3세대실손 : [8천원] 과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과거2세대실손 : [8천원] 공제

    하루 2번 병원을 갈수도 있죠!

    여러번 가더라도 각각 공제금이 발생한답니다!

    처방전 1건당으로 약관에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약관상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 사의 직접조제 1건당)

    혹시라도 약을 자주 가서 타야 하는 상황일때는

    한번에 약을 좀 많이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달치 8천원인데 ---> 3달치받으면 2만4천원)

    요렇게 더 많이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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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09년도10월 이후 가입이라면

    약국처방비 보상은 처방당 8천원공제이며 한도는 5만원~10만원입니다.

    ex)1일 약처방비 1만원

    2일 약처방비 7천원 이라면

    >>>> 1일 1만원 - 공제금 8천원 = 2천원

    2일 7천원 - 공제금 8천원 = 0원

    따라서 지급금액은 2천원입미다.

    질문하신 약체비 총합계에서 공제하는것이 아니라 일당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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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치료비나 약국 제조비나 모두 1회당 기준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8천원이 맞구요.

    일정 기간 총 치료비를 모아서 1건으로 청구는 안됩니다.

    다만 여러번 병원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나중에 한번에 청구하시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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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약국 처방전 영수증의 경우 8천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8천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8천원이라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 1건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번 병원을 가서 8천원 이하가 나온 금액은 모으셔도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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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공제가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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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 종결후에 한번에 다 뽑아 달라고 하시고 청구를 한번에 하면 알아서 금액 책정돼서 나옵니다.

    그게 덜 복잡하고 받는것도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점검을 안받아서 보험이 제대로 되어있나 확신이 안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청구를 하면

    '다청구건자'로 판단되어 나중에 보험정리할때 불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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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날짜에 같은 질병으로 발생한 약제비라고 한다면

    합산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일 질병으로 인한 약제비는 합산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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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의료실비에서 자기부담금은 일자별 영수증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기부담금이 있는 것입ㄴ디ㅏ.

    즉 약국비용의 경우

    2.1 7천원발생

    3.1 6천원발생

    이틀 모두 8천원미만으로 보상금액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인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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