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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여전히영특한장인
소화기내과 와 내분비 내과로 병원진료 받고 각각 15,000원씩 공제를 했더라구요혹시 약국도 처방전이 2개(소화기/내분비)인데 자부담금 8,000원이 각각 차감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진료과가 아니라 “건별(영수증·처방전 단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소화기·내분비 각각 처방전이 따로 나왔다면 약국도 처방전 1건당 각각 8,000원씩 공제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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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의 진료과목이나 약제비는 별개로 간주되어 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소화기내과와 내분비내과, 약국 처방전도 각각 8,000원씩 차감될 것입니다.
김종훈 보험전문가
토스인슈어런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대부분의 약관을 보시게 되면,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의료비로서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 및 처방조제를 각각 보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각각의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 치료 시 에는 각 가입금액의 한도만큼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질병이시라면 보상도 각각 이지만, 공제도 각각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 :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는 공제도 각각 차감이 됩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당 각각 공제하므로 진료과별로 공제합니다.약제비도 진료과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정구철 보험전문가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과가 다르다는건 별도의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하루 통원한도가 25만원일 경우 각각 다른 질병이라면 하루 25만원이 아니라 각각 25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