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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스라소니204
깜찍한스라소니20421.10.16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최근에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산

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취등록세만 기본세율로 적용할 뿐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 등 불이익이 많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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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이면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액 주택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수 계산시 제외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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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각 세목 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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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비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이면서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기타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향후 공시지가가 3억을 초과하게 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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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중과대상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대상 주택이 2채인자가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배제(3채 이상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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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액 1억이하 주택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않습니다.

    양도세에서도 공시가액 1억이하일경우 2주택자에 한해서

    중과배제로 기본세율적용,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양도하는 주택이 1억이하인 주택이어야합니다. 다른주택을 양도할때는 적용하지않습니다.

    또한 3주택이상일경우에는 1억원이하주택이라도 중과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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