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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말벌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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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거래 허위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달전에 아이디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금액만 받고 계정을 주지않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조사를받으러 갑니다

저는 계정여러개를 판매한 후에 그 사이트 계정을 탈퇴하였고 채팅내역은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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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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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진정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계정거래에 따라 계정을 지급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질문자님의 진술이라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려면, 우선 위 피고소건부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