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회수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 7월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구매하고 오늘 아침에 회수당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비번과 닉네임 싹다 바꾸고 잠수중입니다 더치트에 피해사례는 등록해놓은 상태인데 판매자 개인정보를 계좌번호 밖에 모릅니다 그때 당시 거래했던 대화 내역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피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구글 등에서 고소장 양식을 검색하신 후 어떤 경위로 피해를 입으셨는지 기재하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면 접근권한이 사라져 무단으로 계정에 접근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 거래된 건이라면 사기는 어렵고, 컴사기나 정보통신망법상 부정침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