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적 목적인가요?
제가 굿즈 제작 업소에 제작의뢰를 맡겼는데 보낸 이미지가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게임 관련 이미지인데 공식적으로 제공한 일러스트를 이용했고 저작자 표기,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 복제, 배포, 전송, 재창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굿즈 제작 업소 측에서는 비영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자를 표기하고,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이고 1개 정도 제작하고 싶은데 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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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제작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비영리적 목적 사용 범위내에 들수 있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굿즈 제작 업소측의 경우는 영리적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장용으로 1개만 제작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저작재산권자 측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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