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굿즈 제작 업소에 제작의뢰를 맡겼는데 보낸 이미지가 저작권에 위반된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게임 관련 이미지인데 공식적으로 제공한 일러스트를 이용했고 저작자 표기,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 복제, 배포, 전송, 재창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굿즈 제작 업소 측에서는 비영리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자를 표기하고,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이고 1개 정도 제작하고 싶은데 법에 위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