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비공식 굿즈를 제작할 때, 얼굴 사진이나 성명 등 같이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하는 점을 제외하고 그 외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장선인 2차적 저작물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혹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캐릭터화 or 외형만 따라 그리는 것 등) 비공식 굿즈로 판매하는 것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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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새로운 저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즉 완성 저작물을 통해 원저작물이 확인 가능하다면 완성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임의로 저작물에서 파생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굿즈라고 하여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 (허락없이)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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