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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삵104
용감한삵104

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공식 굿즈 제작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비공식 굿즈를 제작할 때, 얼굴 사진이나 성명 등 같이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하는 점을 제외하고 그 외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연장선인 2차적 저작물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혹시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캐릭터화 or 외형만 따라 그리는 것 등) 비공식 굿즈로 판매하는 것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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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로 새로운 저작물을 완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즉 완성 저작물을 통해 원저작물이 확인 가능하다면 완성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인격권이라고 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임의로 저작물에서 파생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굿즈라고 하여 임의로 제작하는 경우 (허락없이)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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