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죽여버리겟다고 하고 쌍욕을 했는데요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할까요?
제가 친구랑 싸우고 돈문제로 갚아라 하고 잇었는데 이친구가 연락수단을 다 차단하여 그친구 동생에게 전해달라 한 후 동생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친구에게 "한번만 더 건들이면 죽여버리겟다", "씨발아 봐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씨발년아", "진짜죽여버린다?" 등 이런 발언을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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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대일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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