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협박및 모욕죄 가능할까요?
원인이 나는 절권도 하는 그 친구는 이길수있겠다라는 말을 친구가 다른친구에게 그 새끼는 무조건이기지라는 말로 왜곡해서 전해서 그친구가 화가나서 저한테 문자로 협박이며 욕설 살인의도까지 드러내며 몇주동안 괴롭히다.결국엔 만나서 담배를 물고 위협하며 저를 반강제로 무릎을 꿇렸습니다.저한테 일으키는 척 손을 내밀었고 일절의 사과도 없이 깝치지 말라고 교훈을 줬다고 말하며갔고 저는 그이후로 4개월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야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처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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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및 무릎을 꿇린 행위는 강요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