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소음 신고
옛날에 방음부스없이 방송하다가 신고당한적이 있는데 잘잘못을 따지는건 아니고
그날 시끄러워서 그날 신고해서 주의주려면 어디다가 신고하는건가요?
그냥 112에 옆집이 ~한 이유로 매우시끄러운데 조치좀부탁드려요 라고하면되나요?
그때 하루 시끄럽게한적있는데 무슨 절차도없이 경찰이와서 조용히좀부탁드린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어디다 신고해야 바로오는건지 궁금해지네요 바로올거라곤 112바께
없는거 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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