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불규칙하게 옆집에서 때려부수는 소리 나고, 고래고래 소리질러대는 바람에 불편한데
막상 신고하자니 딱히 애가 우는 것 같지도 않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서 신고하면 오히려 역으로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엔 부부싸움이 아니라 층간소음이나 고성방가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된다면,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 뒤에 옆집이 갑자기 조용해져버리면, 저는 허위신고자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