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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5

불법 공매도가 정확히 뭔가요?

뉴스에서 봤는데금융위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공매도는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공매도는 모두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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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연실 경제전문가blue-check
    박연실 경제전문가23.07.15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실제 존재할 때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무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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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의미의 '공매도'는, 정확히는 남의 주식을 빌려와 매도를 하는 주식 매매 방법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공매도 절차에 의해서는 공매도전에 대차주식을 확인하고 입고되는 단계를 거친후 공매도가 이루어지므로,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식입고단계를 거치지않고 공매도를 하려는 외국인 기관이 실제 주식이 입고되기도 전에 바로 공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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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판매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 다시 주식을 사서 반납하는 거래입니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주가를 더 내리게 만들어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를 할 때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매도 금지 시간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나, 공매도 금지 대상 종목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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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와

    이를 매도한 후 추후 가격이 하락하면 다시 사서 갚는 것으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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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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