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주 문의드립니다.1. 만약 비상장법인 주식을(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 하지 않음) 양도를 하여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그렇다면 2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즉, 예정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