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도 양도를 하고 나서 일반 부동산 처럼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상반기 양도한거는 그 해 8월 예정신고
하반기 양도한거는 내년 2월까지 예정신고 하면 된다고 써 있는데 이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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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분은 8월 하반기 분은 2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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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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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즉, 상반기분은 8월까지, 하반기 분은 다음연도 2월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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