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상장주식 양도시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액면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네에
해야 합니다.
2) 상장주식을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경우
주식 매매거랙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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