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문의드립니다.(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해야 될 세금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것 인가요?
그리고 만약 주식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상장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취득가액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1) 비상장주식 양도시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액면가액을 적용하게 - 됩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상장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네에 - 해야 합니다. - 2) 상장주식을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 않습니다. -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경우 - 주식 매매거랙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안될 경우 사실상 액면가액으로 취득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 ○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 ○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도 동일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