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문의드립니다.(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해야 될 세금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것 인가요?
그리고 만약 주식 양도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상장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취득가액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상장주식 양도시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액면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네에
해야 합니다.
2) 상장주식을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 취득가액은 해당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경우
주식 매매거랙 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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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안될 경우 사실상 액면가액으로 취득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 실지거래가액 불분명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입니다.
○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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