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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2.30

부동산 거래할때 복비도 연말정산되나요??

아파트 매도할때 부동산 복비를 몇백을 줬습니다

카드는 안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밖에 안되서 지불은 했는데요..

이건 현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할때 세금혜택을 못받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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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즈 포함)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된 경우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중 "현금영수증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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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로 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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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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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복비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비용으로 처리 되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양도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도 않았고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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