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원(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 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했고, 부동산에서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등록번호는 제 주민번호로요.
그런데 찾아보니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으로 재발행 요청했으나, 연말정산에 자동 연결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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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발행을 했는지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서 취소 요청을 하시고 본인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는 반영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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