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원(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 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했고, 부동산에서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등록번호는 제 주민번호로요.
그런데 찾아보니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으로 재발행 요청했으나, 연말정산에 자동 연결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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