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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남생이299
슬거운남생이29923.05.29

부동산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원(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 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했고, 부동산에서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받았습니다. 등록번호는 제 주민번호로요.


그런데 찾아보니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으로 재발행 요청했으나, 연말정산에 자동 연결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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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발행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발행을 했는지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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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산서 취소 요청을 하시고 본인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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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연말정산에는 반영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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