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6.26

LH행복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LH행복주택이란게 있던데 이것은 아무나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